정부가 불법 주·정차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대형참사에 적절히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부겸(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7대 안전무시 관행’을 확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불법 주·정차는 최근 제천화재 당시 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공사장·산불 사고도 언제든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와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진행해온 안전문화운동이 국민 의식을 일정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개개인의 행동변화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조만간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법·제도 개선을 비롯해 인프라 확충, 신고단속 점검 강화 등이 담긴다. 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과 함께 생활 속 실천을 위한 안전문화운동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이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