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징역 20년 확정’ 내연녀 살해 후 시신 야산에 묻어 “자신에게 강한 집착 보이자 죽여” 살해 정황 의심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신을 두고 ‘살인’과 ‘자살’ 주장이 맞섰지만, 법원은 이 남성이 휴대전화로 살해 정황을 의심케 하는 검색을 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손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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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사건 한 달 전 A씨에게 600만원을 빌리고 이를 24회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조사결과 손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교회에서 A씨를 알게 됐으며 이후 손씨는 A씨가 자신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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