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이용자 ATM 수수료 면제

'은행마다 혜택 제각각'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면제혜택 확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이 되며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금융위는 42만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 68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서로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 면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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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측정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서민 ATM 수수료 인하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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