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초대로 사유지도로 용적률 1,000%로 개발

서초구, 선기부채납 방식 적용

강남역~서초역 일대 맞춤형 개발

법원단지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




서울 최대 번화가인 강남역에 인접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던 서초대로 (강남역~ 서초역 사이) 일대가 구역별 맞춤형으로 개발된다. 사유지 도로는 ‘선(先) 기부채납’방식을 통해 용적률 1,000%까지 적용받고 법원단지 일대에 대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추진된다.

서초구청은 서초대로 일대 58만㎡를 구역별로 주변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서초구는 우선 1978년 서초로를 내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도로 사용료로 2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유지 49필지에 대해 국내 최초로 선기부채납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선기부채납은 통상 개발 후에 도로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과 달리 개발 전에 토지 소유주가 미리 도로용 땅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주변 부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혜택을 받는 것이다.


구는 토지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국공유지로 확보하지 못한 서초대로 49필지에 대해 선기부채납을 적용한 뒤 넓은 보행 공간을 마련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주가 선기부채납하면 주변 부지 용적률을 1,000%까지 상향 조정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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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단지 일대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과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법원단지 일대는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40년 전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로 28m 이하의 고도제한까지 있다 보니 노후 건축물 신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 장기간 방치된 롯데칠성과 코오롱 부지 등 미개발지 8만㎡를 토지 소유 현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소규모 인접 부지간 블록별 자율개발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진흥아파트 일대 부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고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지하에 약 5만톤 규모의 대규모 빗물저류조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곳에 주민이나 상인, 건물주 등이 함께 주도해 거리의 활력을 살리는 ‘서초형 타운매니지먼트’도 도입한다.

구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주민 열람 공고하고, 이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월말경 서울시에 결정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대로는 40년 이상 토지 보상이 안 된 채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해왔던 곳”이라며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초대로 일대가 활력을 되찾아 글로벌 명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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