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역 의원인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의결해줄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민학원은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19억원을 기부받아 홍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의 서화를 구입했는데, 검찰은 이때 홍 의원이 이를 김씨에게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서화 구입비 명목 기부금 중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이 10여억원을 냈는데 검찰은 이를 ‘공천 헌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29번을 받았다가 당선되지 못했고 이후 2015년 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홍 의원은 경민학원의 국제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한 사안에서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를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와 재단의 배임·횡령 등 각종 비위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그의 혐의사실에 관련된 금액은 모두 60억~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장 전 의원도 지난 1월 26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금품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 공천 문제와는 무관한 순수한 기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구속 여부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현역 의원인 홍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은 홍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