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고엽제전우회 서울지부장 ‘뒷돈·공갈’ 혐의로 구속영장

고엽제전우회 서울지부장이 이권을 뜯어내는 데 회원들을 동원하거나 개인적으로 뒷돈을 챙기고 자금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1월 전·현직 경찰 친목단체 경우회 산하의 영리기업인 경안흥업의 고철거래 계약 연장을 따고자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택 등지에서 항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경안흥업에 고철거래 중단을 통보하자 박씨가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의 요청을 받고 전우회 회원들을 항의 집회에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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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흥업은 대우조선 등에서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다른 회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챙겨왔는데, 항의 집회로 계약이 연장돼 2013년도에 8억원대 통행세를 추가로 챙겼다.

박씨는 또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부 수익사업인 장례식장 운영 및 의료기기 사업을 위탁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지부 자금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게 겁을 줘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대에 달하는 택지를 특혜분양 받은 혐의로 고엽제전우회 회장 이모씨 등 중앙회 간부 3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고엽제전우회 본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로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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