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삼성 노조 와해’ 문건 확보

무혐의 처분 3년 만에 재수사

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한 문서 수천 건을 확보하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해당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3년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노조 설립에 대한 그룹 대응방안이 담긴 문건 등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 문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특수2부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보유한 외장 하드에서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지난 2013년 공개됐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뿐 아니라 최근까지 노조 와해를 위해 작성한 문건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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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는 등의 지침이 담겨 있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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