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버스 들고타도 괜찮은 음식은...포장 치킨 OK 커피 NO

버스 반입제한 세부기준 공개

밀폐형 텀블러·보온병도 OK

0335A33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기준



“방금 산 커피라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버스에 들고 타도될까?” 서울 시내버스를 탈 때 일회용 컵(테이크아웃) 커피는 안 되지만, 종이상자에 포장된 치킨이나 피자는 들고 탈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가운데 반입이 안 되는 음식물과 가능한 경우를 나누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2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시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없는 음식물은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돼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소위 ‘캐리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다.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버스기사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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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경우는 종이상자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밀폐형 텀블러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시장에서 구입한 소량의 식재료나 어류·육류 등이다. 먹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가지고 탈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홍보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부 승객이 쏟아지기 쉬운 음료 등을 들고 버스에 타서 운전자, 다른 승객 간 다툼도 있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모두 쾌적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의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 탑승시 음식물을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서울시내의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 탑승시 음식물을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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