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바른미래당 “민주당 방송법 협조 없인 4월 국회 보이콧”

민주당 ‘방송법-공수처법’ 연계 주장에 반발

“상임위·추경논의 중단…개헌안 협상은 계속”

김동철(가운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동철(가운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4월 임시국회에 보이콧하기로 했다. 다만 개헌안 협상을 위한 헌정특위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방송장악 금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본회의와 상임위, 추경안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보이콧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개헌안 협상을 위한 헌정특위 활동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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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정권의 언론 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까지 했던 민주당이 어제 국회의장 원내대표 회동에서 느닷없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해야 방송법을 처리해줄 수 있다고 나왔다”며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것은 오만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 4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 의장과의 정례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이 방송법 처리를 공수처법과 연계하려 하자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일 때는 정권의 언론 장악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더니 여당이 되었다고 발로 걷어차도 되느냐”며 “개헌·민생·개혁 입법의 결실을 맺는 4월 국회를 만드느냐는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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