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지역은 2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되고 상인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지원 내용은 지역 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환경개선 분야와 지역 상권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분야 등이다. 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상점가나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이 각종 개발·정비계획 지구로 지정된 곳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해당 구·군으로 하면 되고, 다음 달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상인회의 상권 활성화 의지가 강하고 사업비 일부(총사업비 10% 내외)를 자부담하는 지역과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