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의 지위와 교육활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를 하고, 피해를 입은 교사는 일반 병가가 아닌 ‘특별휴가’를 활용케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피해 교사가 소속된 학교에 최대 200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며 “교사들의 자존감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가 첫번째 신설 규정으로 제안됐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권고하도록 규정된 현행법에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적극적인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서 피해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제안됐다. 기존에는 학생의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사가 정신적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일반 병가를 사용해야 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휴가 규정이 신설되면 피해 교사가 눈치보지 않고 정당하게 치유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피해 교사가 소속된 학교에 소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당 최대 200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하며, 교육청 위촉 변호사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의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교육청은 소송비와 별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회복을 위해 심층상담료도 10회기까지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지위와 교육활동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