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포르쉐 141억 과징금

환경부, 카이엔 등 14개 차종 적발

1만3,000대 전량 결함 시정 명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14종에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두 수입사에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스뤠코리아가 지난해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7 등 아우디 11개 차종, 폭스바겐의 투아렉 , 포르쉐의 카이엔 등 총 14개 차종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됐다.


이번 적발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이 저하되는 두 가지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운전대 회전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험실 내에서 운전대를 회전하지 않고 진행하는 점을 악용했다.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 이내였지만 운전대를 회전시키는 도로 주행 조건에서는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의 낮아져 실내 기준의 11.7배(2.098g/㎞)로 배출됐다. EGR 기능을 달리하는 방법은 인증시험이 진행되는 1,100초 동안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여 인증 기준을 통과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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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을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미 판매된 14개 차종 1만3,000대에 대해 전량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두 수입사에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수입사가 리콜 명령일로부터 45일 안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이를 고려해 4월 내로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 처분을 한다.

다만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차종의 경우 이미 업체가 판매를 중단하고 인증서를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반납한 상태기 때문에 인증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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