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본격 추진

국토부 시범사업대상 10곳 선정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깎이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6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이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노동자 임금수준 제고,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2020년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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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다. 발주자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이고, 이들의 총 공사비는 1조1,200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자 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제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임금체불 근절, 소득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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