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혼부부에 시세 85% 수준 임대주택 공급

하남 감일지구 등 올하반기부터

청년·신혼부부들이 시세의 70~85%의 임대료로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된다. 하남 감일지구, 수원 고등지구, 경산 하양지구 내 전용 60~85㎡ 2,000가구가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민간임대주택 제도인 ‘뉴스테이’를 개편한 이 제도는 정부 기금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다. 입주 자격 요건 역시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또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 특별공급해야 한다. 청년은 19~39세 미혼 무주택자이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도 포함한다. 박근혜 정권의 민간임대주택 정책이었던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에 대한 제안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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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지정하는 촉진지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은 현재 5,000㎡이지만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도 포함하도록 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의 문턱을 낮췄다.

국토부는 법시행 이후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이미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지 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자를 모집중이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공급하기 위해 LH가 보유한 하남 감일지구, 수원 고등지구, 경남 하양지구 등의 택지지구내에서 총 3개 블록이 공모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께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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