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레일, 공기업 최초 ‘안심신고변호사제’ 운영

성범죄 및 각종 부패행위 등 신고 상담·대행

박종준(사진 오른쪽) 코레일 상임감사가 코레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된 박병언(〃왼쪽)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코레일박종준(사진 오른쪽) 코레일 상임감사가 코레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된 박병언(〃왼쪽)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코레일



코레일은 공기업 최초로 성범죄 및 부패행위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2차 피해방지 목적의 ‘안심신고변호사제’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신고변호사’는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성범죄 등에 대해 ▦신고자(공사 및 계열사 직원) 상담 지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 신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든 비용은 코레일이 부담한다.


코레일 ‘안심신고변호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추천을 받아 남녀 각 1명을 위촉했다. 박병언 변호사와 이상희 변호사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관련기사



이상희 변호사는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여성 피해자에게 성범죄 상담 및 신고를 지원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