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으나 실적이 부진한 바이오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매출 부진이 이어질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최악의 경우 퇴출될 수 있어서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다소 숨통은 틔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실적을 내기 위해 연구개발(R&D) 강화와 수익성 제고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4일 증권가와 업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기술특례상장한 바이오 기업 가운데 알테오젠, 코아스템, 아이진, 큐리언트, 팬젠, 퓨쳐켐 등은 별도매출 기준으로 최근 2년 연속 매출 30억원 미만을 기록했다.
2014년 상장한 알테오젠은 지난해 2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5년에 상장한 코아스템은 27억원, 2016년 상장한 팬젠·퓨쳐켐은 각각 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관리 종목 지정의 기준인 30억원을 밑돈다. 아이진은 2015년 상장 후 매출이 2년 연속 3억원대에 머물렀다. 큐리언트는 아예 매출이 없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기술에 방점을 찍은 만큼 관리종목 지정 기준도 일반 상장보다 완화됐다. 기술 특례 상장사는 상장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연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매출이 30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당초 상장 후 3년간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면제받았으나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5년으로 확대됐다. 기존 기준대로라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당장 올해 매출 30억원을 달성해야만 했다.
업계에서는 5년으로 적용 기간이 늘어난 만큼 R&D를 기반으로 수익화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퓨쳐켐은 최근 300억원대 유상증자를 실시해 R&D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올해 알츠하이머 진단용 의약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알테오젠 역시 말레이시아 ‘이노 바이오벤처스’와 손잡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조인트벤처 설립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신약 관련 기업은 라이센스 아웃(기술 수출)으로 인한 수익이 최종 목표인데 5년 내 이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큐리언트는 지난해부터 개발 중인 아토피 치료제의 해외 진출이 거론됐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과 함께 기술특례상장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 개선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