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고발 사건, 제3자도 열람·등사 가능해진다

공정위 등 기관 제3자 피고발인 고발장 열람·등사 허용키로

서울중앙지검·서울지방변호사회 지난달 합의

추후 일반 고발까지 확대 검토

이찬희(왼쪽)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난달 26일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를 위한 양 기관 논의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지방변호사회이찬희(왼쪽)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난달 26일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를 위한 양 기관 논의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지방변호사회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 고발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을 제3자 피고발인도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고소 사건과 달리 제 3자가 고발 당하는 사건은 피고발인의 열람·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특히 기관 고발 사건은 피고발인이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두 기관은 추후 협의를 통해 이를 일반 고발 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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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검 측에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심야 연속 조사 총 시간을 자율적으로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 의사가 있는데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경유증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반려하는 행위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가 변호인을 여러 명 선임했거나 여러 법무법인에서 변호를 하는 경우 대표 변호인을 지정해 검찰에 통보해줄 것을 변호사회에 부탁했다. 또 고소 사건을 변호인이 대리할 경우 대리인 작성 고소장은 피고인 증거 부동의 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고소장 작성·제출 단계 때부터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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