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의 이름으로 보유한 명의신탁株…"조세회피 입증 없으면 탈세 아니다"

아들·처제 명의로 보유한

회사 주식 친형에 매각

"조세회피 의도" 무거운 세금

물렸지만 대법서 파기환송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타인 명의로 바꾼 뒤 팔았더라도 무조건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천시의 한 운수업체 대표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5월 두 아들과 처제 명의로 된 회사 주식 2만700주(17.25%)와 자신 명의의 1만5,600주(13%)를 24억원을 받고 친형에 팔았다. 당시 주식 양도세도 자신과 두 아들, 처제 이름으로 각각 계산해 납부했다. 하지만 인천세무서는 7년이 지난 2015년 3월 양도된 주식을 모두 A씨 소유로 판단, 3만6,300주(30.25%)를 한꺼번에 친형에게 매도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누진세율을 매겨 양도세 9,512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A씨는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국세법은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 주식 거래에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파는 주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A씨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2008년 처분한 주식에 대해선 2013년까지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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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법원은 A씨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들들과 처제 명의로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양도거래를 적극적으로 은닉했다고 판단해 패소판결했다. 2심도 “명의신탁 등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수입을 분산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판 주식 중 가족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 주식 거래에 대해선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단순한 명의 위장만으로는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명의 위장의 경우에도 조세포탈 목적이 있고, 여기에 허위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 조세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의 작성 및 비치 등 적극적 행위까지 더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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