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인멸 소명 부족"

法 "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檢 "영장 재청구 않고 수사 마무리"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무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했다. 전날 오후 5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안 전 지사는 구치소를 벗어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50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지난 28일보다 두 배 이상 긴 3시간이 소요돼 오후 5시께 끝났다.


안 전 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형법상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연구원 A씨 사건은 제외하고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혐의만 영장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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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거나 △범죄가 중대한 경우 등을 구속영장 발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안 전 지사가 지난 6일 김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후부터 경기도 양평의 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고, 김씨의 휴대폰기록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후 세 차례, (진술조서) 250쪽에 이르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에 부합하는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와 압수자료를 확보했고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돼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거인멸 부분은 이날 집중적인 심문 대상이 됐으나 재판부는 여전히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안 전 지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짓겠다”면서 “현재로서는 세번째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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