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보복관세 WTO 규정상 근거 없다” 주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일(현지시간) 중국의 보복관세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아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USTR은 중국 정부와 WTO에 “이번 주 중국 정부가 30억 달러(약 3조2,000억원)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늘리기로 한 결정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USTR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WTO에 미국의 WTO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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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고, 이에 중국도 지난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 조처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WTO 안보 예외 규정을 남용한 것이자 사실상 세이프가드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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