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보완 위해 납품단가 현실화" 당정협의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납품단가 현실화는 공공조달과 민간하도급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때 반영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의 일환이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관행이나 제도 허점으로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단순 노무 용역 근로자는 12월 임금조사 발표시 다음 년도 임금 예측치를 같이 발표해 인건비 상승이 계약금액에 지연반영 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년 10월 발표됐으나 앞으로는 5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로 나눠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분이 공공조달 시장 납품단가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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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 변동 등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될 경우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민간 하도급시장에서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고, 현재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되는‘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특히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면 대·중견기업을 제재하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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