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 호흡기 질환 앓는 학생 '공기정화장치도 설치'

앞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는 학생은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된다.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도 설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5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우선 각 학교가 학기초에 미세먼지 민감 질환(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을 앓는 학생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민감 질환을 앓는 학생들은 등교시간(오전 8~9시)에 집이나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PM2.5기준 35㎍/㎥)’ 이상일 때,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에 결석을 알리면 질병결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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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 때 진단서가 없이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금에 불이익이 는 것으로 전해졌없다. 현재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으려면 한 달에 15일 이상 유치원을 가야 하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여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

아울러 교육부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전망이다. 미세먼지로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조치인 것.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내에 공기정화장치가 한 개도 없는 유치원·초중고교는 1만2251개로 파악된다”며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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