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검찰 개혁위 "법적 근거 없는 '검사장' 운용 관행 시정해야"

"근거 삭제됐는데도 여전히 관행적 유지…보직 개념으로 운영해야"

전용차량·집무실 면적 등 과도한 처우도 지적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직급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과도한 처우도 낮추라는 권고안을 냈다./연합뉴스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직급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과도한 처우도 낮추라는 권고안을 냈다./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검사장’ 직급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부처 차관급에 준하는 검사장의 처우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낮추라고 권고했다. 검사장은 각급 검찰청별로 검사들을 이끄는 조직의 장 역할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5일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냈다. 개혁위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장 직급은 폐지됐지만, 승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직급이 유지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취지가 반영되도록 검사장 인사를 직급이 아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군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검사장 제도를 유지해 왔다는 게 개혁위의 판단이다.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이 존속하면서 위계적 서열구조가 유지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경쟁이 과열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라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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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개혁위는 정부 규정에서 차관급 이상에게만 전용차량을 배정한다고 언급하며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장급 검사의 집무실 기준면적(지검장실 기준 123㎡) 역시 차관급 공무원의 사무실 기준면적(99㎡)보다 넓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번 기회에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검사의 제반 처우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과 형평성 및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기준을 사전에 수립해 달라”고 권고했다.

검사장 직급은 2004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삭제됐다. 대신 관례에 따라 일선 지검의 차장검사나 지청장급 검사보다 서열이 높은 검사를 법조계에서는 ‘검사장급’이라고 통칭하며 검찰은 이들에게 전용차를 배정하는 등 관행대로 처우해 왔다. ‘검사장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고위직 검사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고검, 법무부에 검사장급 이상 참모가 근무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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