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군산·거제 등 6곳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정






[앵커]

정부가 오늘(5일) 전북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은 또 경남 거제·통영·고성 등과 함께 고용위기 지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이곳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경기침체에 빠진 군산 지역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조에 근거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완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이 추진되는 겁니다.

우선 실직자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종료(최대 240일)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이 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현재는 최근 1년간 직업훈련을 받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지급요건 규칙을 완화한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출요건도 완화됩니다.


자녀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소득기준은 가구 월소득 246만원 이하지만 302만원으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당 학자금 대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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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비 대출을 받을 때는 현재 연소득 4,420만원 이하에서 5,43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지역의 산업·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대체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협력업체가 사업전환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연 1.8%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70억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폐조선소 부지에는 관광복합단지 등을 개발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해 자율주행 연구개발(R&D), 시험 등을 할 수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로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날 군산을 비롯해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처럼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 32조에 근거해 지정되는데, 이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됩니다. 또 이 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줍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기본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60일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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