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조9,000억 추경·해운재건 계획] "장기근속 등 걸림돌 많아"…年 1,000만원 더 준다고 中企갈까

채용 기업에 1인당 年 900만원 지원

역차별 해소 위해 재직자엔 800만원

이공계·연구인력 지원책은 새로 포함

3~5년 시한부 정책, 실효성에 의문

0616A06 추가경정야근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과도한 재정지출이라는 비판에도 3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행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은 연간 1,000만원, 재직자는 800만원 안팎의 실질소득 증가를 누릴 수 있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도 1인당 연 최고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근로자·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규모만도 1조원에 육박해 이번 대책의 실제 재정·조세지출 규모는 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마련하는 전체 추경액 3조9,000억원 가운데 청년일자리에 배정된 예산은 2조9,000억원이며 나머지 1조원은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에 활용된다.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대기업 수준의 월급을 받는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부분이다.

세부적으로 취업 이후 5년간 소득세가 100%(연봉 2,500만원 기준으로 연간 45만원) 감면되고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교통비 월 10만원(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전월세보증금은 3,500만원까지 최저금리인 1.2%(연 70만원)로 4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원활한 대출 지원을 위해 직접융자 3,000억원을 지원한다.

가장 큰 혜택은 청년근로자가 매년 200만원씩 3년간 매년 60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2,400만원을 얹어 만기 때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연간 800만원의 소득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이 혜택들을 모두 더하면 1명당 연간 1,035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재직자지원책도 함께 마련됐다. 재직자도 소득세 감면과 교통비 지원의 경우 신규 취업자와 똑같은 혜택을 누린다. 재직자용 5년형 내일채움공제는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5년간 72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5년간 1,200만원, 정부가 첫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해 만기 때 역시 3,000만원가량을 돌려받도록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연간 1,035만원, 재직자에게도 800만원 가까이 혜택이 돌아간다”며 “기업에 고용장려금도 주기 때문에 재직자의 임금이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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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에는 지난 청년일자리대 책에 없었던 이공계·연구인력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이공계 학사·석사들이 산학협력 연구개발(R&D)에 참여한 뒤 사전에 협약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6,000명가량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청년 석·박사 신규채용 지원 규모는 200명에서 480명으로 확대했다.

기업이 부담 없이 청년을 고용하도록 고용증대 기업에는 1명당 3년간 연간 9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나누기 시행 중소기업에 최대 1,600만원의 세제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연간 3,000만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창업활성화도 청년일자리 대책의 핵심축이다. 정부는 연간 12만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기업에는 1,500만원의 성공불융자(실패 시 면제)를 제공하고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기술혁신형 창업에는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1억원 규모 오픈바우처가 지원되고 청년창업 기업에는 소득·법인세가 5년간 감면된다.

400명의 청년 창업농 지원을 위한 431억원의 융자 지원금도 마련되며 청년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을 중심으로 기존 계획보다 800곳 더 늘어난 2,900곳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한다.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올해 1만4,000개, 향후 7만개 이상 만드는 안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각종 세제혜택 규모를 더하면 모두 9,5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 취업 청년 56만명의 소득세를 감면하면 연간 1,600억원, 창업기업 14만개의 법인·소득세를 면제하면 2,500억원 상당의 세제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기업 고용증대 세제지원 규모는 4,800억원 정도다.

정부는 앞으로 3~4년간 닥쳐올 심각한 청년실업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안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대부분 3~5년 내 끝나는 임시방편이라는 점에서 현장 기업인과 취업준비생들은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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