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홀가분해진 드론…비행승인·항공촬영허가 완화

'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드론(무인기)관련 규제를 드론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체 무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드론 분류 기준을 바꾸고, 드론용 면허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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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과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드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니라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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