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일'은 안하면서 면책 등 특권 수두룩

■역주행하는 한국 국회

국민신뢰도 1.8점 꼴찌

프랑스는 국회의원 구조조정 등 정치개혁의 깃발을 올렸지만 우리 국회는 ‘딴 세상’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을 확 줄여버렸으면 좋겠다”는 푸념이 나오기 일쑤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주요 기관별 국민신뢰도를 보면 국회는 3.0 만점에 1.8로 꼴찌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의원 특권·특혜는 지나치게 많다. 20대 국회 초선의원은 국회 회기 중 출석하지 않아도, 4년간 법률안 한 건을 발의하지 않아도 임기 동안 최소 1억4,000만원가량의 연봉을 받는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1,217건으로 이 중 2,606개를 심사해 2,389개(수정·대안 포함)를 통과시켰고 217개를 폐기 또는 철회했다. 법안 통과율은 21.2%다.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41%가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낸 것이다.

관련기사



‘일’도 하지 않는 국회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남용한다는 점 또한 비난의 대상이다. 개원 이후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은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풀려난다. 불체포특권 덕분이다. 비판여론이 커지자 19대 때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65세부터 매달 120만씩 지급하는 의원연금(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없앤 것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치가 문제 해결의 창구가 되기보다 문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정서가 수십년간 쌓였다”며 “적어도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입법기관의 본질인 입법을 의원의 최우선업무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개헌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간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개헌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국회일정 전면거부로 시작조차 못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네 탓’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 정치혐오만 키우는 대한민국 의회의 현실이다.

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