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한테 이럴 수 있나"…부산은행 서류 탈락한 아들 합격시킨 전 공무원 구속

市금고 선정 도운 대가로 채용 부정청탁 혐의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부산은행에 아들 채용을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이 구속됐다.

이종길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청구한 송모(63)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 판사는 “혐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4년 12월 퇴직한 송씨는 2012년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할 당시 시청 세정담당관실에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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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송씨는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한 아들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부산은행 측을 압박해 아들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산은행에 아들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본다.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는데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송씨 아들은 2013년 초 부산은행에 입사했지만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5년여 만인 지난달 퇴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구속된 송씨를 수사해 채용비리의 전모를 밝힐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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