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사물 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통해 포장육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 사물 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에 연결돼 보관 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영업신고 절차와 민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축산물 홍보와 판촉을 활성화하도록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 범위를 현재 전국한우협회 외에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로 확대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반품·교환품 보관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에서 안전과 무관하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