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총신대 실태조사를 통해 김 총장의 교비 부당사용, 임시휴업 절차 위반 등 위법을 확인하고 이사회에 김 총장 파면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적발된 사안에 대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부당 사용한 교비 2억8,0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총장 징계·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의 학내 진입을 도운 이사장 등 전·현직 이사회 임원 18명에 대해서는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사회도 김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김 총장은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사표를 낸 뒤 이사회가 재선임하는 방식으로 총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학생들이 교내 종합관을 점거하는 등 항의에 나섰다. 김 총장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했다. 이사회 임원 일부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종합관으로 데려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게 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중 총장실 점거에 개입했던 지원자를 떨어뜨리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해당 지원자가 반성문을 내자 조건부로 추가 합격시키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김 총장이 지난달 교무회의 심의 없이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두 차례 실시한 것도 부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총신대가 계약학과 전임교원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3명을 부당 임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김 총장은 법인 회계에서 써야 할 소송비용 2,300여만원과 목사·장로에게 선물하기 위한 인삼 선물 대금 4,500여만원을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 총장과 교직원 등 10명을 검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