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에너지원 및 용량별로 가구당 태양광(2~3㎾), 태양열(14~20㎡), 지열(10.5~17.5㎾), 연료전지(1㎾)의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에너지공단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지난달 12일부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해당 자치구에서 신청받고 있다. 총공사비의 85%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