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구속기소, 헌정사상 네 번째로 법정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사상 네 번째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 서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 경영진과 공모해 다스 법인자금 합계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급여나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 승용차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다스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120억원을 돌려받고도 회수 이익을 허위 계상해 3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2013년 2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대통령기록물 3402부를 유출해 영포빌딩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2008~2011년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게 한 혐의와 2007~2011년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합계 67억7400만원 상당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여원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 및 비례대표 공천, 이권사업 기회 제공 등 명목으로 36억여원을 받아 사적으로 소비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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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은 다스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검찰과 특검 역시 과거 수차례 수사에도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에 대해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과거 BBK 특검 수사 시 허위진술 등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다스와 영포빌딩 관계자들이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창업하기로 결정하고 설립 절차를 진행할 직원을 선정했다”며 “다스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도 이 전 대통령이 부담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요 임원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한 뒤 임직원 인사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다스 지배권을 유지하고 이를 아들 이시형씨에게 승계하기 위해 청와대 공무원들로 하여금 방안을 검토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이나 측근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피고인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며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따.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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