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암호화폐 내세워 "100배 고수익" ICO· 채굴 다단계 유혹 판친다

금융감독원이 9일 “지난해 유사신고 신고·상담 건수가 712건으로 전년 대비 38.5% 증가했다”며 “가상화폐 열풍 속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빙자한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9일 “지난해 유사신고 신고·상담 건수가 712건으로 전년 대비 38.5% 증가했다”며 “가상화폐 열풍 속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빙자한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A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암호화폐를 투자자에게 소개하면서 암호화폐 공개(ICO)를 통해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모았다.

#B업체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4개월 만에 5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여 채굴기 구입 자금을 모집했다.

지난해 암호화폐 열풍으로 ICO·채굴·투자라고 속인 이 같은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전년 대비 약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17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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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접수된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514건) 대비 38.5% 증가했다. 특히 암호화폐 열풍을 틈타 고수익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업체들은 2016년 27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44.4%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 신고·상담도 2016년 53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도 늘었다. 종합금융컨설팅, 증권투자, 핀테크, FX마진거래 등을 빙자한 업체는 지난해 49건으로 전년 대비 10건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투자, 쇼핑몰 사업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은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의 소박한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해 재산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업자의 범행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투자 전에 사전 문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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