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국가 이적물 소지하면 자격정지' 간신히 합헌

이적표현물 소유 시 징역혁과 함께 자격정지

헌재 4대5 의견으로 위헌 의견 많았지만 정족수 미달

찬양·고무죄 처벌은 전원일치 합헌




국가보안법상 북한 등에 대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선소할 수 있게끔 규정한 것이 간신히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사진)는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확정 받은 A씨가 낸 국보법 14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형과 별도로 자격정지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는 미달해 합헌을 유지하게 됐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유포·전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막연하기 때문에 미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념적 성향만을 근거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반대자나 소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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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등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들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반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한 자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국보법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자에게 자격정지까지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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