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경매방해와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양씨와 최모(43)씨, 정모(38)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과 대출 명의 대여자 8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금융권 7개 금융기관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125억원을 사기대출받아 37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NPL 경매 때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경쟁이 치열한 것처럼 위장해 낙찰가를 높였다. 2금융권이 NPL 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낙찰가·입찰인원·차순위입찰가를 주요 요소로 활용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또 금융기관을 속이기 위해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NPL 경매가격을 검증할 때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기대출 재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심사와 관련한 영업 영역이라 당국이 개입하면 규제로 비칠 수 있어 NPL 경매가 검증 가이드라인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며 “담보물의 가치를 검증하고 서류 등 위조 여부를 걸러내는 것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