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실채권 고가낙찰로 위장...2금융권서 125억 사기대출

검찰, 3명 구속기소

지난 2015년 3월 사기 전과 5범인 양모(34)씨는 출소 2개월 만에 신종 금융사기에 나섰다. 부실부동산채권(NPL)이라도 경매에서 고가로 낙찰받으면 자체 검증 여력이 부족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대부분 가격검증 없이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렇게 그가 2년 동안 7개 금융사로부터 빼돌린 돈은 무려 37억원에 이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경매방해와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양씨와 최모(43)씨, 정모(38)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과 대출 명의 대여자 8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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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금융권 7개 금융기관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125억원을 사기대출받아 37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NPL 경매 때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경쟁이 치열한 것처럼 위장해 낙찰가를 높였다. 2금융권이 NPL 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낙찰가·입찰인원·차순위입찰가를 주요 요소로 활용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또 금융기관을 속이기 위해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NPL 경매가격을 검증할 때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기대출 재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심사와 관련한 영업 영역이라 당국이 개입하면 규제로 비칠 수 있어 NPL 경매가 검증 가이드라인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며 “담보물의 가치를 검증하고 서류 등 위조 여부를 걸러내는 것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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