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부천 소사경찰서 소속 A(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위는 이달 3일 오후 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차선 도로가 퇴근 시간대 정체로 막히자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주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3%였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이달 2일 야간 당직 후 다음 날 오전 김포 대명항 인근 낚시터에 갔다가 7㎞가량 음주 운전을 했다. 그는 경찰에 “낚시를 하며 캔맥주를 마셨는데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조만간 A경위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