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제조원가 상승에도 납품단가 인상된 업체는 오히려 줄어

중기중앙회 조사,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7곳 최저임금 인상 제조원가 영향

부당한 단가인하 경험 작년 대비 소폭 감소(14.3%→12.1%)

재료비, 노무비, 경비 상승은 각각 53.0%, 51.8%, 35.3%

납품단가 인상 업체는 지난해보다 최대 11.9%p 감소

*자료: 중소기업중앙회*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선박부품업체인 A사는 동종업체간 경쟁으로 단가를 낮춰 납품하면서 오히려 적자를 안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한다. 김치형(가명) 대표는 “경쟁 입찰할 때 공급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해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가를 써낸 업체 1위부터 3위까지 물량을 주겠다고 해서 3곳을 선정한 후 모든 업체에게 동일하게 최저가를 적용한다. 이럴 경우 인건비를 맞추기 힘든 상황도 발생하는데 우리 회사도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나 20~30% 낮은 단가로 납품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원단생산업체 B사는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에 놓였지만 당장 문을 닫을 수 없어 적자를 감수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형(가명) 대표는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아직까지 20년 전 가격에 납품하는 곳도 있다”며 “지역에 따라 단가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 지역(서울)의 단가를 언급하며 여기에 맞춰달라고 하니 경영난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7곳(72.6%)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업체 중 제조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7.2%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인상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자발적 인식변화를 통한 공정원가 인정문화 확산(48.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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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조사에서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53.0%, 51.8%, 35.3%로 지난해 52.7%, 56.7%, 35.7%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납품단가가 인상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16.3%, 13.1%, 9.5%로 지난해 23.0%, 25.0%, 12.3%보다 2.8~11.9%포인트 줄어들어 중소제조업체가 느끼는 원가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중은 각각 56.6%, 27.0%, 16.5%이었으며, ‘섬유·의류(33.2%)’, ‘조선(30.2%)’ 업종의 노무비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단가 인하를 경험한 업체는 지난해(14.3%)보다 소폭 감소한 12.1%로 조사됐지만, ‘섬유·의류’ 업종의 경우 평균보다 약 2배 높은 21.6%로 나타나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행위가 가장 심각한 업종으로 파악됐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은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34.4%)’와 ‘추가 발주를 전제로 단가를 인하(23.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정한 납품단가가 보장될 때 중소제조업체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납품단가를 인정하는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정부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과 노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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