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온라인 성매매 광고물 제작·유통 142계정 무더기 적발




온라인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물을 제작해 유통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문 제작업자로 추정되는 일부 사례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국내 인터넷 호스팅 업체에 계정을 만든 뒤 성매매 업소의 가격과 연락처, 여성 프로필 등이 실린 광고물을 제작하고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한 142개 계정에 시정요구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호스팅 서비스 11곳의 계정을 통해 성매매 업소 325곳의 광고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관련기사



방심위는 142개 계정 가운데 광고 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91곳은 ‘삭제’ 조처를 내렸고 대량·반복 유통한 나머지 51개 계정은 서비스 중지를 뜻하는 ‘이용해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11개 인터넷 호스팅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를 권고했다. 방심위는 위반 정도가 특히 심한 18개 계정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