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괌 성폭행' 상무 축구선수, 3개월만에 귀국 허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괌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주 상무 소속 축구선수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귀국과 부대 복귀를 허가받았다.

10일(현지시간) 현지 퍼시픽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괌 법원은 오는 7월 재판을 받는 조건으로 A씨의 귀국과 군 복무를 허용했다. 다만 A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나 이메일로 상태를 알려야 하며, 부대에만 머문 채 피해 여성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상무 선수들과 전지훈련을 떠난 괌의 리조트에서 20대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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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A씨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비디오 증거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오는 7월 18일 재판을 위해 다시 괌에 돌아가야 한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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