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헌혈을 금지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기존 10개에서 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헌혈금지 감염병은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리슈만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등이며 환자, 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가 대상이다. 또 A형 간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 병력자 중 치료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헌혈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