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지역 보좌관인 박모(46·구속기소)씨가 2013년 4월 “2차 교육생으로 21명을 채용해달라”고 최흥집(67·구속기소)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염 의원은 직접 강원랜드에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의혹도 받는다.
염 의원은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강원도 폐광지의 자녀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노력해왔고 그 청년들이 교육생 선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일이 있다”고 답했다.
강원랜드 체용비리 수사단이 출범한 이래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수사했으나 ‘사건을 축소하라는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불거짐에 따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독립적 수사단이 구성됐다. 수사단은 수사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동시에 춘천지검으로부터 채용비리 사건의 기록도 넘겨받아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