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량 감소' 노린 신동빈, 쟁점 무관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병합

1번 재판으로 형량 감소 위한 전략 해석

쟁점·증인 거의 안 겹쳐 재판 복잡해질 듯

최순실과 2심 판결 갈릴 가능성도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자신의 국정농단 재판을 최순실씨 재판부에서 떼어 내 쟁점이 전혀 겹치지 않는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횟수를 한번으로 줄여 형량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기존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신 회장은 당초 이달 4일부터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사건을 형사8부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지난 2일 이를 승인했다.


신 회장이 이렇게 사건 병합을 추진한 것은 두 번의 재판으로 형을 두 번 받는 것보다 하나의 재판부에서 하나의 형을 받는 것이 형량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상당수 혐의를 무죄 받으며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70억원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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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편”이라며 “사건 병합 이후에도 필요하면 기일을 따로 잡거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간 쟁점과 증인이 거의 겹치지 않고 각 사건마다 다른 피고인이 많아 재판 진행이 다소 복잡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은 뇌물 혐의인데, 뇌물 수수-공여자 관계인 최씨와 신 회장을 분리해 따로 형을 내리게 되면 두 판결 중 최소 하나는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2심 재판부를 교체해 유리한 판결 유도를 시도한 국정농단 주범은 신 회장뿐이 아니다. 최씨 역시 지난달 7일 같은 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재판부 구성원과 안 전 수석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형사4부로 바꿨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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