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30대 1심서 무기징역…“사회서 격리해야”

조부 재산 가로채려 부친·법무사 등과 공모해 문서 위조한 혐의도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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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의 남편 고모씨와 사촌지간인 곽씨는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28)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앞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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