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서울경제TV] 이번엔 농협손보...금감원 ‘의심거래 감독 부실’ 또 적발



[앵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연이어 금감원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체계와 관련, 개선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에 이어 최근 농협손해보험도 지적을 받아 업계 전반으로 관련 문제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최근 NH농협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한 내부 모니터링 체계와 관련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 현금거래 20건을 30일을 넘겨 지연 보고하거나 고객 위험평가를 단지 고액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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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되는 점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체계에 대한 개선 조치를 받은 부분입니다.

금감원은 농협손보의 의심 거래 모니터링의 추출 기준이 편중돼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심 거래 발생에 대한 보고를 신속히 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1월 같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다는 점과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거래 패턴과 다른 양상의 거래가 나타날 경우 자금 세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농협손보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바꾸고, 절차별 보고 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삼성화재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원, 보험계약 정보,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특정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에 해당할 때 경보가 발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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