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유명무실'"

피해자 16.5%만 국선변호사 요청…"수사기관 적극 안내해야"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받아야 2차 피해 줄일 수 있어"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마련된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 인력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11일 경찰청-이화여대 공동으로 주최한 ‘미투, 분노를 넘어 실천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되어가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이나 피해진술 이후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 법률 조력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추후 이를 번복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게 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피해자가 최초 피해진술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 건수 5만277건 가운데 국선변호사를 신청한 경우는 16.5%인 8,29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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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사는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혼자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2차 피해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실질화하고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견진술권에 불과한 피해자 변호사의 권한을 이의제기권 및 각종 신청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쪽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세미나 발표자로 참석한 곽미경 대구 달서경찰서 여청수사팀장은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 중 가장 효과적”이라며 “현재 전국 5개 해바라기센터에 배치된 국선변호사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아동·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는 17명이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센터에 5명이 배치돼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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