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동통신비 원가는 국민 알권리…공개하라"

7년만에 확정 판결…2005∼2011년 손익계산서·영업통계 등 공개 대상 한정

지난 2011년 7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낼 당시 모습/연합뉴스지난 2011년 7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낼 당시 모습/연합뉴스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확정판결은 그간 영업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해 명시했다. 이는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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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개 대상 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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