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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양의지, 벌금 300만원에 유소년야구 봉사 80시간 "적절한 결론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상벌위원회가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31·두산 베어스)에게 벌금 300만 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처벌을 부과하고 출장 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포수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방문 경기에서 7회 말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이 정종수 주심을 향해 날아갔고 주심이 황급히 피하면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고의성 논란이 일어났다.


앞서 양의지가 7회 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였기 때문에 공을 피한 것이 고의적인 행동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양의지는 “순간 공이 보이지 않아 놓쳤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결국, 논란에 휩싸인 양의지의 행동은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고 KBO리그 규정 벌규내칙 7항에 따라 벌금 300만 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가 내려지게 됐다.


장윤호 사무총장은 “상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야구계 인사 등 여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KBO와 심판위원회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상벌위의 의견만으로 결론 내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상벌위가 적절한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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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벌칙 내규 7항은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 원 이하, 출장 정지 30경기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KBO 상벌위는 내규 7항이 정한 벌금 중 최고 수위인 300만 원을 양의지에게 부과했으나 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출장 정지 처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경고한 것”이라며 “상벌위는 양의지가 앞선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는 의도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의성이 아닌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만 처벌했다는 것.

이에 장윤호 사무총장은 “대다수 전문가도 ‘여러 카메라와 많은 팬이 지켜보는 현대 야구에서 일부러 공을 놓쳐 심판을 해하는 행동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다. 김태형 두산 감독도 바로 양의지를 불러 경고했고, 양의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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