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사건, 형사합의부가 재판…"사회적 영향·중대성 고려"

당초 단독판사에 배당…‘재정합의’ 결정 거쳐 형사합의부가 맡아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을 단독판사(1명)가 아닌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아 심리한다. 안 전 지사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사건의 성격 등을 두루 고려한 조처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맡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조직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도록 규정하며, 단독판사는 합의부 관할이 아닌 사건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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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건은 당초 단독판사에 배당됐으나 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합의부로 옮기는 ‘재정합의’가 이뤄졌다. 대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는 사건임에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인 ‘재정합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는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이 해당한다.

법원은 안 전 지사 사건이 최근 이어진 ‘미투’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합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질렀다며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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