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12일(현지시간) 판정했다. DSB 패널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가 국내시장을 교란한다는 한국 정부 주장을 기각하면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이다. DSB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하는 절차로 결과에 불복하는 국가는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한국 정부가 2015년 8월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을 때 640억여원에 이르는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900억원 상당의 일본산 제품이 수입됐다.
일본 정부는 2016년 7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