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사진) 의원이 13일 ‘서울균형발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의 서울시 정책공약 ‘아침이 설레는 서울’의 16번째 약속이다.
이날 우상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제16차 정책발표를 갖고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민간의 투자는 사실상 강남3구에 집중됐다”며 “강남3구 외 지역 발전 투자는 미흡해 강북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키 위해 우 의원은 “강남 옛 한국전력부지 현대자동차 공공기여금의 절반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전력 부지의 현대자동차 공공기여금 1조7,491억 원을 포함해 앞으로 조성되는 모든 공공기여금의 1/2은 해당 지역에서, 나머지 1/2은 지역균형발전 위해 지역별로 고르게 투자하는 재원으로 쓰겠다”며 “이미 계획된 투자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받아 추진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공공기여금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시 전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설치 비용분을 공공기여금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투자 대상이 관할 자치구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비계획용적률보다 높아진 용적률(소위 초과용적률이라 함)의 최대 절반까지만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게 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바꿔 더 많은 소형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개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정비계획 용적률보다 높아진 용적률(초과용적률)의 일부를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최대 75% 이하의 범위까지 허용하는 반면, 주택재건축 사업은 초과용적률의 최대 50% 이하까지만 허용 돼 있다. 우 의원은 “강남권 공동주택재건축 시장의 경우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라 초과용적률의 50%만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주택재개발사업 수준과 마찬가지로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개정을 추진해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높여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잘사는 나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균형발전’으로 서울이 그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